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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391 | 양도 | 2012-11-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391 (2012.11.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OOO동 510, 같은 동 528-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2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9.1.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8.4.15.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1994.11.22.)이아니라 등기원인일이 의제취득일(1985.1.1.)이라 하여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12.6.28.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객관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11.2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등기접수일(1994.11.22.)을 취득시기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종중은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한 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이「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해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공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 외 2인으로부터 1979.1.30. 사실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받아 1994.6.27. OOO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OOO시장은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자 1994.9.14. 청구종중이 1979.1.30.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종중이 등기원인일인 1979.1.30.에 매매대금(잔금포함)의 전부를 청산한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위 처분은 단순한 세법적용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의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1985.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11.22.) 인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94.11.11.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9.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1994.7.7. 청구종중이 OOO시장에게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79.1.30.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1.22.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79.1.30.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OOO 외 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시장으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난다.

(다)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년 8월에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2012.6.26. 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등기원인일(1979.1.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994.7.7. 청구종중이 OOO시장에게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79.1.30.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79.1.30.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OOO 외 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시장으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1979.1.30.)이므로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고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데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1누13670).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22.)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은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방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단순한 세법적용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