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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295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 F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D, G,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인용증거에 갑 제38, 39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172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피고 E이 각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합계 191,000,000원(=10,000,000원 18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7호증)가 체결된 사실,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E은 피고 I을 통해 예정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 19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합의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 E의 강박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P 등이 원고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을 폭행ㆍ협박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E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2) 인정사실 갑 제38, 39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 P, Q는 2012. 10. 24.경 피고 F을 협박하였고(O, P, Q는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2015노1788호로 강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 F이 피고 E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