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2 2015가단776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44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 태안군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C 대 170㎡(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중 21㎡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위에 바닥면적 27㎡(= 3m × 9m) 크기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지었다.

나. C 대 170㎡는 2013. 6. 26. C 대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90㎡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해 있었다.

다. 태안군은 2013. 5.경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피고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014.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30.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6.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컨테이너 부지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26.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한 2015. 11.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치한 27㎡ 부분을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컨테이너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