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에 있는 승일재래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강아파트 쪽에서 삼천하이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