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신방 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방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