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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누5416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 “중사”를 “하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27” 다음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한국전쟁 당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입대일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