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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3160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2016. 6. 1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공심장기(제세동기)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 2. 10.경 양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했다.

⑥ 신청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⑦ 상병연월일시 2015. 10. 30.(07:00) ⑧ 상병 장소 B구치소 ⑨ 요양기간 2015. 10. 30. ~ 그리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병 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7. 2. 21. 피고에게 제출했다.

③ 상세경위 언제(연월일시) 2016. 6. 9. 18:40경 ④ 평소수행업무(질병에 한함) 주요 수행업무

1. 2015. 3. 2. ~ 2016. 4. 9. 여사 기동순찰업무(4부제 교대근무)

2. 2016. 4. 10. ~ 2016. 5. 30. 병가 및 연가 사용

3. 2016. 5. 31. ~ 2016. 6. 9. 외정문 근무 * 여사 기동순찰근무(야간입출소, 야간교대근무 및 수용관리업무) * 외정문 근무(정문출입 민원인 및 직원 신분 파악 및 주변 경계근무) 근무조건 및 환경 - 4부제 교대근무(야근 비번 윤번일근 당무일근) * 4일에 1일 야근(17시 출근 ~ 다음 날 9시 퇴근) - 일근 근무: 09:00 ~ 18:00 ⑤ 과로근무내역 최근 6개월간 과로내역

1. 10/30, 11/06, 11/10, 11/18, 12/11, 12/12 D 내과 진료

2. 2016. 1. 11. ~ 2016. 1. 19. 서울대학교 입원 사실확인서

3. 2016. 6. 15. ~ 2016. 6. 28. 서울대학교 입원 사실확인서 초과근무내역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 이 법원의 판단

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원고의 요양 승인 신청 상병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갑상성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았음에도 자신의 의사로 공무상 요양 신청서 상의 신청 상병명 란에 ‘확장성 심근병증’만 기재하여 서울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했다.

그 신청서 기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