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3:22 경부터 같은 날 03:26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D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다가 술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손님인 피해자 F( 남, 41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2 경부터 03:26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과 유리잔 등 집기들을 파손하고, 피해자 D 및 손님인 F, G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E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