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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단1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5:50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위 여성이 피고인을 탑승시킨 상태로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귀가 하라고 안내하자 "왜 일방적으로 여자 얘기만 듣냐,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죽었어"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귀가하지 않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사진 다 찍었어 너희들 죽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얼굴에 들이대며 계속하여 촬영하고, 이에 경찰관 F가 "계속 소란을 피울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며 소란을 피우면서 제지하는 경위 F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낭심 부위와 다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자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의자 촬영사진, 찢어진 외근조끼,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의 용서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