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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42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낫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