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정64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9. 0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그전 자신이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웠을 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 외부 자동문을 수 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위 병원 원무과 차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01:45경 위 병원에서 심야 시간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입원 중인 605호실 내벽과 6층 복도에 설치된 에어컨 박스를 위와 같이 전동휠체어로 수 회 들이받아 605호실 내 벽지를 찢고, 에어컨 박스 외벽을 파손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로 전화기 몸체를 때려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59,360원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간호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