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1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6:25 경 대구 동구 신암동 ‘ 대 동인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91 복 현 네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안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