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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1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6:25 경 대구 동구 신암동 ‘ 대 동인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91 복 현 네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안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