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90]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연광물산 주식회사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경매법원은 본건대지 12필지와 공장건물 7동 및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등을 포함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967.11.24. 감정인 항고외인 작성의 감정서에 기재된 물건들은 존재한 것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68.8.5 재항고인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은 1968.8.12 확정되었는 바, 경락인인 본건 재항고인은 위의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인 1968.9.27 위의 경매 목적물중의 기계류 일부가 파손되어서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어느 것은 형태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있다 하여 본건 경락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경락허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서 그 경락허가 결정을 항고로서 다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이유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