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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4. 22:4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순찰 근무를 하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가 위 장소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에 참견하기 위해 왔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 위쪽에 붙어있는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선바이저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부수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 죽인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순찰차에 태워져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차량 칸막이를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 팔꿈치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가 긁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