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4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6. 03:50경 서울 강북구 번동 234 주공아파트 404동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우측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 중인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92,6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4단지 부근에서 같은 동 234 주공아파트 404동 앞 도로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3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