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임나.사기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라.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9도13730가.배임
나. 사기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A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김영찬
청주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97 판결
2019. 11,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사기의 피해자 및 처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