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89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89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8. 31. 원고들과 C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9동 1303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본4656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들이 구입한 것으로 원고들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C를 대행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순번 1 기재 물건은 2017. 7. 16. 원고 A이, 순번 2 기재 물건은 2017. 7. 10. 원고 A이, 순번 4 기재 물건은 2017. 1. 2. 원고 B가, 순번 12 기재 물건은 2016. 10. 1. 원고 A이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나머지 물건(순번 3, 5~11)은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순번 1, 2, 4, 12 기재 물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