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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79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89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89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8. 31. 원고들과 C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9동 1303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본4656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들이 구입한 것으로 원고들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C를 대행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순번 1 기재 물건은 2017. 7. 16. 원고 A이, 순번 2 기재 물건은 2017. 7. 10. 원고 A이, 순번 4 기재 물건은 2017. 1. 2. 원고 B가, 순번 12 기재 물건은 2016. 10. 1. 원고 A이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나머지 물건(순번 3, 5~11)은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순번 1, 2, 4, 12 기재 물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