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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2 2019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ZX-10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ZX-1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태백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위해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