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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1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처이고, 피고 B은 망 D의 아들이다.

나. 2011. 6.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54호로 증인 E, F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은 2013. 2. 18. 사망하였다.

피고 B은 2013.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3.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무효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3, 8, 15,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인 망인이 증인 E, F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위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