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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19나4074

식대비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7. 29. 제1심 판결을 영수하였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8. 13.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적법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