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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입원실에서 D으로부터 졸 피 뎀 7 정을 건네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위 병원 입원실에서 D으로부터 졸 피 뎀 14 정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경 13:00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졸 피 뎀 2 정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13. 14:00 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I 동 앞에서 J으로부터 졸 피 뎀 21 정을 건네받은 다음, 2016. 7. 13.부터 14. 사이 인천 연수구 K 건물, L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졸 피 뎀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13:00 무렵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병원 부근 식당에서 O로부터 졸 피 뎀 7 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합 계 51 정을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의약품정보, 법 제 2조 제 3호 라 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