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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3978 | 양도 | 2011-04-21

[사건번호]

조심2010구3978 (2011.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머니를 도와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게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조심2010중357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5.3. 취득한 대구광역시 OOO OOO OOO OOOOO 답 859㎡, 같은 리 607 답 9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공용지로서 2009.1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49,527,250원에 양도한 후,2010.2.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99,240원, 농어촌특별세 1,699,950원, 합계 32,299,1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10.4.22.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1세이던 초등학생시절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농지소재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6.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11세이었던 1973.5.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동 마을에 주소를 두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1984.5.6. 경상북도 OOOO OO OOOOOOO에 진학할 때까지 11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당시에는 논농사의 대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짓던 관계로 농번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이었던 청구인도 방과 후나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는 모내기, 피뽑기, 벼베기 등의 간단한 농사일을 도왔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홀어머니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09구단3432, 2009.9.23.)에서 미성년자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자경한’ 경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초등학생(11세)일 때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978년 3월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는 사실상 농지소재지를 떠나 있었던 점, 홀어머니를 도와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게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초등학생 때 증여받은 농지를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생계를 함께 하는 모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1세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3.5.3.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당시 농지였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초본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OOO OOO OOO OOO에서 태어난 뒤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 1988.5.3. 경상북도 OOO OOO OOOOOO로 전출하였으며, 어머니(母) OOO는 1986.11.26., 아버지(父) OOO는 1973.7.31. 각각 대구광역시 OOO OOO OOO OOO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984.5.6. OOOOO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1년 동안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의 학력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OO OO OOO

(4) 청구인이 1984.5.7. OOOOO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청구인은 1984.10.20. OOOOO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99년에 대위로 예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OOOOOO), OOO(OOOOOO) O OOOO O OOO(OOOOOO)이 1973년 5월부터 1988년 4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인 ‘경작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확인서상의 경작기간이 1984.5.7. OOOOO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형인 OOOO OOOOOOOOOO OOOOO OOO OO OOOOO로 전출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다, 1986.10.17. 대구광역시 OOO OOO OOO OOO에 전입한 점에 비추어 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에 졸업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던 모(母)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중3579, 201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