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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64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30,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 “송달일”을 “최종송달일”로 정정하였다). 2. 법령의 적용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