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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6:4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319-1 제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태 평로 쌍용 스윗 닷 홈아파트 방면에서 남 문로 한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8세) 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7.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뇌 내출혈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신호등 관리 보수 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초동조치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유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