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나71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51,460,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6.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B과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화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무배당 행복재산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직원인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공장에서 2011. 10. 22.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과 재고자산 일체가 전소되었고, 인근 공장 2개동 및 주택이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장 및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2. 2. 24. 30,917,800원, 2012. 3. 9. 32,276,881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4. 6. 연소에 따른 피해자 D에게 17,108,550원을 지급하였다.

마. 또한 B은 연소에 따른 피해자 E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464,528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4. 6. B에게 위 손해배상금 5,464,5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업무준비 중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 놓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인하여 그 부근에서 발화한 불이 공장 내부 가연물질로 연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