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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05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제 1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제 2 쪽 제 7 행부터 제 5 쪽 제 18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 2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고령인데 다가 혈액 암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하여 사망 시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의정부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담 부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2020. 10. 13. 자 준비 서면에서 부담 부 증여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부담 부 증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 한다.

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 갑 6호 증, 을 1호 증, 을 2호 증, 을 3호 증, 을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슬하에 아들 G, 딸 피고, N를 두었는데, 피고 이외에 나머지 자녀와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2)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혈액 암 치료를 위하여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였다.

(3) 당시 피고는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근처에 있는 직장( 방문교육지사 운영) 을 다니고 있었는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을 오고가면서 원고의 병간호를 담당하였다.

(4) 원고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피고의 직장이 있는 의정부에서 피고와 함께 동거하면서 간병을 받을 생각으로 2013. 10. 1. 원고 소유의 일산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2억 1,800만 원을 피고에게 증 여하였고, 피고는 위 처분대금으로 같은 달

7. 이 사건 의정부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