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가 E 시장인데 시내 부지에 식자재 마트 및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 하거나, 마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에게 술과 밥을 사주어야 하는데 그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E 시장인 것은 맞으나, 식자재 마트 및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은 확정된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거나 마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