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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7가단63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2017. 10. 25.까지의 연체차임 및 전기요금 대납금에 충당하여 2017. 10. 26.부터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