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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4 2018가단550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6. 1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6.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