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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2.1.선고 2012고단1968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2고단1968 뇌물공여

피고인

1. A

2. B

검사

호승진(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전계측제어 시스템 (MMIS) 개발? 공급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부사장으로 경영관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F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 수원'이라 함)에 대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3. 25.경 한수원 H팀에서 발주한 6억 4,900만 원 상당의 'I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구매 계약을, 2011. 3. 29.경 위 H팀에서 발주한 6억 9,080만 원 상당의 'I PMS서버프로그램변환’ 기술용역 계약을 위 H와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에 대해 교섭을 하던 2010. 10.경 위 H팀장인 G은 F에서 제출한 견적가의 용인 등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F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G에게 8,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B에게 G에게 돈을 줘야하는 사실 등 한수원 관련 영업과 관련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5.경 자신이 관리하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2011. 5.경 전남 J 식당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K에 위 납품? 용역이 마쳐진 2011. 9. 하순경 전남 L 식당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M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6. 24.경 한수원 N팀에서 발주한 1억 7,270만 원 상당의 ‘제어카드, 전자회로기판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에만 위 N팀 차장 M이 담당하는 제어 전산파트와 관련된 계약을 5건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F의 사업1팀 부장인 0으로부터 “M이 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2011.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M이 근무하는 위 N팀 사무실에서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R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9. 17.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위 N팀장에서 발주한 7억 원 상당의 'Q 터빈정적 감시시스템 공급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운행 중인 위 N팀장 R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과 N간 계약서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원자력 발전은 일부 설비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될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토의 안전에 현 세대뿐 아니라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하고도 영구적인 회복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및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F이 한수원에 공급한 기술용역 및 각 물품들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 및 부품들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들이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유지, 부품의 품질유지에 소홀함이 생긴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헌범

주석

1) 한수원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