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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02:26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 마침 위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D(22 세) 의 친구인 E에게 “ 왜 앞에서 깔 짝 대냐

” 라고 한 말을 차량을 향해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 회,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