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4(2)민,013]
독점기업체와, 무과실 책임
승객이 열차에 타려면 육교를 건너서 지정된 열차에 타기 마련인 것이고, 역 안내원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피하여 열차에 남보다 먼저 타기 위한 욕심으로 육교를 건너지 않고 통행이 금지된 선로를 건너 화차의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 선로를 건너가는 순간 때마침 동 화차의 입환작업 중인 관계로 동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역구내에서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조차원(화차연결 신호수)은 2명이 있어 열차의 좌우에 각 한사람씩 있으면서, 발차신호를 해야만 조차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법리도 없을 뿐더러, 원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그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신호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므로써 이를 배척하는 취의임이 분명하고도 원판결이 본 을 제4호증의2(피의자 김진호 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당시 신호수는 좌측 화차연결부위 부근에서 신호를 하고 신호조수는 좌측기관차 부근에서 신호중개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신호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정원길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대구역에서 포항행 열차의 승객에 대한 개찰을 시작한 것은 그 출발시간보다 1시간 25분 앞선 4:10경부터이며, 1번 홈 입구에는 정원길 자신이 승객들에게 대한 안내를 한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위 증인 신문조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또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3,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본건 사고 당시 대구역구내에는 승하차객이 밀려서 상당한 혼잡을 이루었으나, 그렇다고 대구역장 또는 여객조역이 본건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중단하거나, 기타 열차의 운행을 일단 정지할만큼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며,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수 없고, 또 승객은 열차에 타려면은 육교를 건너서 지정된 열차에 타기 마련인것이고, 역 안내원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파하여 제3반홈에 정차중인 포항행 기차에 남보다 먼저 타기위한 욕심으로 육교를 건너지 않고 통행이 금지된 동익1번홈 1번 선로를 건너 당시 2번 선로상에 정차중이던 화차 30양으로 연결된 화물열차의 16번째 차량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선로를 건너가는 순간 때마침 동화물열차의 입환 작업중인 관계로 동차량에 치어 본건사고를 발생하기에 이른것이므로, 대구익의 실정으로보아 육교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은 본건 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에 스톤과 같이 증거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함에 있어서, 신호수가 기관사에게 후진 신호를 한 후에는, 사람이 열차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견해로 신호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님이, 원판문상 분명하므로, 원판결 이유 설시의 취지를 오해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피고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기업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 또는 공작물의 하자가 없어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에서, 피고가 독점기업체라 하더라도,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