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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382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0. 16.경 김해시 삼계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6. 20:37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4,95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홈플러스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4,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3, 15 ~ 50, 52 ~ 60, 62 ~ 106번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3, 15 ~ 50, 52 ~ 60, 62 ~ 106번의 장소란 기재 업체의 업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2,7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0. 18. 22:19경 경주시 E국밥집에서 18,500원 상당의 국밥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E국밥집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51, 6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