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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바 총 145정을 6,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 203호에서 B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야바 5정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바 총 61정을 3,085,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 203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C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50,000원을 교부받고 지인인 I(일명 J)로부터 야바 30정을 1,35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