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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5대에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인 ‘D’을 설치하여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PC방 아이디 E, F, G, H, I로 위 ‘D’에 접속하여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 1억 포인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소규모이고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