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서신 교 삼거리를 서 신교 방면에서 진북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6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경골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신호 관련)
1. 교차로운영정보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