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35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2399 노임료 청구사건의 2018. 8. 3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2399 노임료 청구사건의 2018. 8. 30.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