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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이고, 누범기간 중 종전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횟수가 24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합계 약 1,9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6, 7면의 “범죄일람표1”은 공소장변경 신청 전의 별지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별지를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