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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20고단1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7. 충북 제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기업은행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