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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267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피고 B은 2018. 7.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