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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26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2007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다큐멘터리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당시 프리랜서 작가인 C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만나 밥을 먹거나 자주 문자메세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에 관한 직권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2 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C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9. 9. 16.자 보정서에서 C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C은 2019. 9. 2.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1326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 등의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③ 소송물은 그 주장으로 특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