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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7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9. 1. 경까지 전기통신 공사업, 통신 유지 보수 및 용역 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해자 ㈜B 의 엔아이 (NI) 사업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 청인 ㈜C( 이하 ‘C') 관련 전반적인 영업 관리, 수주 등 업무에 종사였던 사람이다.

D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지원센터 차장으로서 입찰, 공사자금 지출, 기안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 E은 원 청인 C에서 구내통신 하도급 및 공사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 F는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G( 이하 ‘G’)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사기,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원 청으로부터 전기통신 공사를 도급 받아 일부는 직접 공사, 일부는 하청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금액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을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E, F 와 순차 공모하여, 하청업체 G의 공사대금 부풀리기 내지 허위 공사대금 청구 방식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F는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E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G 보유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2017. 4. 10. 경 서울 성동구 H, B 층 I 호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이 해당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사대금 130만 원( 부가 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