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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성매매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단속 이후 자진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새 직장을 구하였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