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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208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4,814원과 그 중 20,884,775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과 확정손해금의 합계 20,884,814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20,884,7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