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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66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 월경부터 2 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202호에서 서울 송파구 C 빌라 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18.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 노 8202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