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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10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양손을 휘저으며 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죽어 라, 죽어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부엌으로 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