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물품보관 창고가 물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68 | 지방 | 1997-01-09

[사건번호]

1997-0068 (1997.01.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상에 건축코자 하는 창고는 청구법인의 자체 생산제품 및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 뿐이고, 영업을 하기 위한 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16. ㅇㅇ도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3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4,8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755,040원, 농어촌특별세 21,519,210원, 합계 256,274,250원(가산세포함)을 1996.7.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우유처리 가공 및 제품판매업, 냉동식품 제조판매 및 보관업, 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유업무(보관업)인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5.2.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6.10. 건축허가를 받아 1996.3.21. 청구외 ㅇㅇ(주)과 창고 건축을 위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3.30.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 창고의 물류배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JMAC사와 물류콘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창고 및 물류배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답)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물품보관 창고가 물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다목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 .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16.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창고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1995.2.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6.10. 건축허가를 받아 1996.3.30. 착공신고를 하고 창고건축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물류콘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창고 및 물류배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5.2.16. 농지(지목 : 답)인 이건 토지를 창고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5.6.1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1995.2.16.)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인 1996.3.30.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1996.4.16. 및 같은해 5.8, 같은해 6.7. 현지출장복명서 및 관련 사진에 의하면 터파기 등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이건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1997.2.14.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이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화물유통촉진법(1995.12.29. 법률 제5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물류표준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제3호에서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9조제1항에서는 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코자 하는 창고는 청구법인의 자체 생산제품 및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 뿐이고, 영업을 하기 위한 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