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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29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28,839원 및 그 중 21,250,164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