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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6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0:50경 부산 중구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E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너거는 쓰레기들이다. 너거가 무슨 경찰관이냐”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