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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8가합5675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12,489,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21. 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 토지신탁 사업 약정’ 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4년 경 D의 제안에 따라 ‘C 소유의 부산 사상구 E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이른바 분양형 토지신탁 소유자 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고 개발사업의 완료 후 잔여 이익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유형으로서,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의 방식으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15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 을 계획하였다.

2) 위와 같은 계획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원고는 시공사로서, 피고는 수탁자로서, D는 수익자로서, C은 위탁자로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시공사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2014. 9. 24. ‘ 위 토지를 피고에 신탁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위 건축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내용’ 의 약정( 이하 위 약정을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사업 약정에 따라, C은 2014. 9. 24. 피고와 부산 사상구 E 토지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약정에 따라, 원고는 시공사로, 피고는 신탁 사로, D는 수익 자로, F은 연대 보증인으로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15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는 아래 내용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